대구 동구청이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94건을 접수받아 1차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심사, 2차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대구 동구청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었다. 동구청이 이번에 제출한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200㎡ 이상)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온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동구청은 이 사례로 지난 10월 대구시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틀에 박힌 규제적용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올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하반기 우수상을 수상하고 2022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19년 최초인증에 이어 연속으로 재인증 돼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도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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