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수취, 불법환전, 결제거부, 제한업종 영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2046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를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이번 말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환수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단속을 통해 의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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