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만든 후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타 낸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5명)와 부정수급자 등 5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유령회사(7개) 등을 설립 후 지인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 후 지급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25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 3배)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추가로 확인된 의심자 7명 및 브로커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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