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로 성명, 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2958명(개인 2154, 법인 804)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이다. 지방세에서는 480명(151억원)으로 개인 330명(89억원), 법인 150개 업체(62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50명(17억원)으로 개인 43명(15억원), 법인 7개 업체(2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6명(59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3000만~5000만원이 79명(30억원), 5000만~1억원 39명(25억원), 1억원 이상은 16명(3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6명(45억원) 30.4%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 등의 순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72명(88억원), 담세력 부족 140명(42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기타 35명(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명(5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 9명(4억원), 5000만~1억원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3명(0.8%), 30대 25명(6.7%), 40대 69명(18.5%), 50대 112명(30.0%), 60대 이상이 164명(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72명이 총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