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지난 18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불법어업 근절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어선안전조업국 등 유관기관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징어, 대게 조업시기를 맞아 매년 성행하는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업 대게 조업금지구역 위반, 연안 대게 조업시기에 따른 자리선점을 위한 선(先)투망,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등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기상악화에 따른 어선사고 증가가 예상되면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수산업법 개정 시행되는 어구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른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 도입해 해양오염 및 해양쓰레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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