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경북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취득가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소형은 6%에서 2%로, 중형은 8%에서 4%로, 대형은 12%에서 8%로 각각 4%씩 인하된다. 이 경우 취득세 과표 2000만원 소형차는 80만원, 3000만원 중형차는 120만원, 4000만원 대형차는 160만원의 채권발행이 줄게 된다.  11월 평균 채권매도할인율을 17%로 상정하면 도민이 차량등록채권 즉시 매도 시 소형 13만원, 중형 20만원, 대형 27만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 자가용 이전 등록의 경우는 소형은 3%에서 1%로, 중형은 4%에서 2%로, 대형은 6%에서 4%로 각각 2%씩 인하되며,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3만건, 2072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부과율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면 매년 1036억원의 채권 발행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은 170억원의 즉시매도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고, 도는 향후 5년간 지방채무 5180억원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6월에도 지자체와의 2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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