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기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정부24(https://www.gov.kr) 및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 누리집의 조상 땅 찾기 배너로 접속해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단,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가까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존재 사실도 몰랐던 조상 땅을 찾는 후손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해보길 권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의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