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민변 대구지부)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官舍)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변 대구지부는 21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 관사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대구시 관사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 등의 내역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구시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 처분을 두고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구시는 “공익 달성과 사생활 침해 사이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더 크다”며 이의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은 대구시의 비공개 처분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묻는 것이다. 원고는 대구의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이며,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민변 대구지부 소속 하성협 변호사가 맡았다.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누구든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관사 운영비와 시설비 등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등을 따지는 것으로 봤을 때 청구 내용은 사생활 침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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