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지역 내 단독, 다가구, 주상용 등의 주택 2만2000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내년 1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주택특성조사표와 주택현황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 토지의 도로접면, 형상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내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