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최초로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방비를 절감해 지방재정 건전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차량구입비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중앙부처 답변은 ‘예타 신청사항’, ‘시기상조’, ‘타당성 없음’으로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구시는 경북과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매년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건의한 결과 국비 분담률 70%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경산 간 총연장 61.85㎞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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