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이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섯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회의 시작 2시간 가량 후인 낮 12시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군위 편입 법안이 법안소위 통과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완료한 만큼 향후 예정된 12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 시 산하 각 기관·부서에 전달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업무인수 절차를 진행해왔다. 대구시는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실·국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간 주요 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 미래 50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2020년 7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유치 조건으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합의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그동안 대구시와 국민의힘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나서 10개월여 만에 편입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이끌어 냈다. 군위군 편입 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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