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경북도청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이 시급 1만1228원으로 정해졌다. 도는 지난 1월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일 시급액을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 사회적 임금제도이다.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