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대학교 신입생 환영행사 도중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 때 피해자 구조에 나섰다가 숨진 고(故) 양성호씨(당시 24세)가 사고 8년여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대학 신입생 환영 행사 중 체육관 지붕이 붕괴되자 후배들을 구조하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을 지난 1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 2월17일 경북 경주 소재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열린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환영행사 도중 폭설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을 당시 대피하던 중 몇몇 후배가 보이지 않자 사고 현장에 다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3월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사망한 의상자(義傷者·1~3급)를 대상으로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에 따라 양씨의 유해는 앞으로 유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현재 독립·호국·민주의 보훈 3대 영역을 확대해 고인과 같은 의사자들도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선진 1류 보훈’으로 가기 위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의사자도 적극 예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법률·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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