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주택 화재 시 초기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한다.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전우현 김천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며“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