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세금 탈루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의 기획 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 세무조사로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에서 31억원 등 올해 총 138억원의 탈루세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5억원(88.9%)이 더 많다. 도는 먼저 기획세무조사로 54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르면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법인 세무 조사로는 53억원을 발굴했다. 도는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포항의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세무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시·군에 대한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도 해 31억원을 발굴했다. 도는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를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경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감면동의안을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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