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처음 제정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돼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민투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림 도의원(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지난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나열한 것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고쳐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또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낮췄다.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방식도 서면에 의한 서명뿐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12조의2)되면서 조례의 각각의 조문을 분리 정비(제12조 내지 제16조)했다. 2004년 처음 제정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돼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민투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림 도의원(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지난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대상을 나열한 것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고쳐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또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낮췄다.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 방식도 서면에 의한 서명뿐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12조의2)되면서 조례의 각각의 조문을 분리 정비(제12조 내지 제16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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