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며 소방시설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상일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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