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짓고 있는 이슬람사원(모스크) 공사를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 한가운데 모스크가 들어오면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 측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자유와 북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18일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돼지머리 3개가 놓여져 있고 족발과 돼지꼬리도 곳곳에 널려져 있다. 한 주민은 “공사를 막기 위해 마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돼지는 무슬림들이 금기시하는 동물이다. 지난 15일엔 주민들이 무슬림 기도시간에 맞춰 기도처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어 먹었다. 주민들 사이를 헤집고 기도처에 들어간 한 무슬림 유학생은 “기도처와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한국문화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문화를 존중하듯이 주민들도 무슬림 종교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 1일 “대구 북구는 공사중지 처분을 하면서 건축주들에게 그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순 없다”며 원고승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이 즉각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갔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공사가 재게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건축주의 갈등은 심화됐다. 지난 8월 30일 공사장 인근 모래 위에 드러누운 70대와 80대 할머니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할머니 2명은 지난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월 16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 천막을 치우려면 50대 주민을 손으로 밀친 파키스탄인 유학생도 입건, 이달 벌금 30만원의 약식기소됐다. 대구 북구는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불러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건축주들의 이사를 원하고 있고’, 건축주들은 ‘현재 부지에 공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면서 “언제 이 갈등이 해결될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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