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논란이 많다. 주민 지원기금은 환경자원화 시설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을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및 반입수수료의 10% 가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미시는 2012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연간 약 5억 5000만원 정도이며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사업등에 쓰인다.  하지만 구미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변영향 지역의 결정 및 고시(2018)에 따르면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자원화시설 경계에서 300m)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럼에도 자원화 시설 주변 확장단지를 제외한 자연부락 12개 마을중 5개의 마을 이장들이 2021년 12월27일~2022년 1월27일 기간에 전체 528가구중 274가구에 전기밥솥을 제공하고, 23가구에는 전기밥솥 및 공기청정기를 이중으로 지원했다. 이들이 제공한 금액은 전기밥솥 약 1억 2700만원, 공기청청기 1300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254가구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덕1, 2리 적림리 3개의 마을에서는 3200만원, 4200만원, 2500만원 가량의 물품을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했고, 5개의 마을 이장들이 물품을 구매한 업체는 현재 A이장 부인이 경영하는 업체에서 계약한걸로 확인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장 A씨는 “지역에서 봉사 활동도 오랫동안 해왔고 내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다른 이장들이 팔아 주는 것과 내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판게 무슨 문제냐”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회계관리규정 및 행안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준 보조금 성격으로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해 수차례 기금사용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의계약과 특정업체 이용의 문제점을 지적 했지만 이장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사용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