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추세이지만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구에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과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과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통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경북 등 6곳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도입했으며, 대전과 울산은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 기초단체의 경우 울진·김천·영천·포항·구미·영주·경산 등 7곳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고 코로나19 유행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광역·기초단체 중 한곳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에 따라 단서조항이 삭제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고용보험을 지원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관련 조례가 없어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한파와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민생고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대구시와 8개 기초단체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같은 민생과 직접 관련 있는 조례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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