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청사를 불법 점거해 시위를 벌인 마트 노조원 등 4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대구경북본부 노조원과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조합원들에게는 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시 측은 “노조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3시10분쯤 민원인을 가장해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의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순 후 무단 난입해 점거하고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무단점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이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산격청사를 점거했던 마트 노조원 등 47명 중 22명은 전날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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