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오염 토사가 암(바위)과 뒤섞여 정상토로 반출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명3동 뉴타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대명동 (구)대구대학교 일원 9만2000여㎡를 사업 부지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 10월 9일부터 토양정밀조사가 나오기 전에 토공작업을 시행해 오염토 3953㎥, 폐콘 1267㎥, 혼합 4354㎥, 폐토사 3만6004㎥의 량이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남구청 녹색환경과(이하 남구청)는 조합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토양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 오염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15일 사업부지 전체에 토양정밀조사 실시 행정명령서를 발송했다. 남구청과 조합, 폐기물운반업체가 합동점검한 결과, 전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됐음을 확인하고도 조합은 대명동 2296번지 일원 약 6000여㎡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부지를 토양정화대상부지에서 제외하고 암(바위)를 반출한다며 오염토로 의심되는 토사를 섞어 반출하고 있다. 현장 작업인부는 “경산, 고령 ,성주 등 대구인근으로 4개 업체서 암을 싣는 과정에 오염토가 20%가량 섞여 대량반출 된다”고 말해 그 상황은 심각하며, 사업부지는 한 달여 동안 반출이 계속되는 동안 오염부지까지 훼손됐다. 본지 기자가 오염토를 반출하기 전 현장을 참관해 P환경조사업체에 “반출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못했고, 남구청 관계자는 “P환경오염조사업체서 용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구청 녹색환경과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냐”고 물으니 “조합에서 정밀조사업체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다”고만 말해 책임을 회피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일반적인 경우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정밀조사는 관공서에서 정밀조사업체를 의뢰하는데 반해 남구청은 조합이 원하는 민간조사업체에 위임한 정황도 드러났다. 환경부 예규에서는 과거 매립된(투기)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처리하고 매립장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도 조합 사업부지의 토사반출은 진행되고 있으며, 전지역의 토양오염정밀조사 보고서를 남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토양환경 평가지침’을 위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진정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공사를 강행한 행위는 남구청의 묵인하에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남부경찰서에 남구청과 사업조합을 오염토 불법 반출의혹으로 지난 21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도 고발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의 오염조사 후 성상별로 분리하여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하는데 저희는 그 사업장 폐기물이 전량 매립처리 돼야한다”고 처리기준을 피력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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