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투명 페트병 분리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된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25일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확대돼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에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라벨을 깨끗히 떼내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오전 대구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 종량제봉투와 비닐봉투 사이로 투명 페트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단독주택지역은 아파트처럼 재활용품 수거시설이 따로 없어 분리수거가 불편해 대부분 투명 페트병을 비닐봉투에 그대로 넣어 버리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준수율이 60% 수준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은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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