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성군 메인 홈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페이지를 별도 개설해 홍보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체 사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내년이 제도 도입 첫 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열쇠는 적극적인 홍보에 달렸다”라며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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