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다. 군위군의 관할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은 127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의 관할 행정구역을 대구시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군위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 2만2945명의 소도시다. 면적 614.24㎢으로 경북도(1만9028㎢)의 3.2%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군청이 위치한 군위읍과 소보면·효령면·부계면·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의 1개 읍 7개 면으로 구성돼 있다.  군위군의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조선시대 때인 1895년 군위현(懸)에서 군(郡)으로 승격돼 이듬해인 1896년 경북도 관할로 편제된 이후 127년 만이 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전제 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이었다. 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에 있는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대구에서 47㎞ 떨어진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옮기는 것으로, 군위군과 의성군 간 이견으로 신공항 유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제안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은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돼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올라서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이 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 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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