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34개 제도를 5개 분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따른 시민 물 복지 향상을 기대하며 의무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를 확대해 소액계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급식비 기존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서민 자녀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 교육바우처 카드 지급,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전국 최대인 연5%까지 지원 및 전국 최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을 1인 가구 기존 월 14만5000원에서 월 15만5000원으로 올려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1인당 80만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 시 대체 조리원을 파견해 조리원 공백에 따른 부실 급식을 방지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신천 도심구간 관리권한을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하고,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대구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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