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 농관원)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수요가 많은 선물용 및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북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6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260명 등 총 420여 명이 제수·선물용품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사전 정보를 취득한 후 원산지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선정해 1회 방문으로 적발하는 ‘원포인트 단속’ 방법으로 진행한다. 단속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과 통신판매 중 선물·제수용 농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업체 위주로 오는 11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설이 임박해 수요가 증가하는 12일부터 20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 업체 등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해 수입산과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산물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건강기능식품, 한과류, 전통 식품, 주류, 특산품 등 선물 세트와 소, 돼지, 닭, 염소 등 육류,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 단속과 함께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하거나 양곡 표시를 위반하는 업체, 지리적표시품을 부정 유통·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 전까지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지역 상인들께서도 농식품을 유통·판매하며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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