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관문도로, 주요 간선도로 및 역, 터미널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화 된 간판, 인도 등에 설치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와 전단,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기간은 오는 12일~27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특별 정비반 2개조 7명을 투입해 불법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 및 불량간판은 업주로 하여금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음란·퇴폐성 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광고주께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지정 벽보판 등을 이용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꿀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상습・다량 위반행위자와 게릴라 게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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