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1073건 1조4465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로 53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원가 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발주부서가 설계한 원가와 시공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경제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2008년부터 시작했다.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지난해 원가심사로 줄어든 절감액은 분야별로 토목·건축공사 498건 447억원, 용역 320건 64억원, 물품구매 194건 8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1건 18억원 등이다. 기관별 절감액은 시군이 676건 456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4.9%를 차지했고, 도는 343건 64억원으로 11.9%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4건 17억원으로 3.2%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가심사는 예산을 줄일 뿐 아니라 필요한 공종의 누락 여부도 살필 수 있어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심사에서는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 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했다.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과소 설계된 군위군의 관하보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18개 사업은 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특히 시공사와 함께 하는 청렴 원가심사를 벌여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사전에 방지해 청렴도도 높였다는 분석이다. 도는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 설명과 원가심사 우수 절감사례를 전파하고자 계약원가심사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다음달 열고, 시군 원가심사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사실적 우수 기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계약원가심사 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활용하고 타 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계약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 투명성을 확보해 계약심사의 효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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