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대구도시개발공사를 고소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0일 오전 대구도시개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해 엄정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며 “공사는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 및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사측에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2021년도 파업과 기존 체결된 임금협약서 등에 대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조합원 24명 중 23명을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시키고 남은 1명에게 임금 인상 적용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고 “조합원 탈퇴는 본인의 의사로 결정된 사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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