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소고기·돼지고기 판매업체 등 설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했고, 설 명절 전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정육 코너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햄 등 제조업체와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대구시 및 8개 구·군 담당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회원인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을 동원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대구시는 축산물 취급 업소 중 45개소 점검을 실시했으며 유통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이나, 사용하지 않아야 될 보존료(방부제) 등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설 명절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경고 및 과태료 등 관련 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이번 설 명절 점검 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의 홍보도 같이 병행해 ‘소비기한’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소비기한’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는 길어서 소비자는 식품의 보관기간을 지금보다 늘릴 수 있고,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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