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지역 전통시장 3곳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북에서는 경주 성동·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의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이들 점포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방문해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2만원이 환급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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