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1월부터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2회에서 최대 월 5회(주1회)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1998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부동산, 노무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3명을 전문상담관으로 신규 지정해 더욱 양질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5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시간은 1인당 20분 이내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종합민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663-2311)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무료세무상담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0시~12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별도 사전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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