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설 연휴를 맞아 성묘 등 입산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가 설 연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설 명절 연휴 동안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산불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논밭 소각 행위 등 산불 위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및 논밭 소각행위 단속 등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 100미터 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마을방송 및 순찰차량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공무원들의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해 산불발생 원인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연휴 기간 성묘를 위한 입산은 주로 오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감시인력 3백여 명을 묘지가 많은 지역과 산행 밀집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성묘 후 묘지 주변이나 산림 내에서 유품이나 소지품 등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산불발생에 대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헬기 2대와 임차헬기 3대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지상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의 출동태세를 사전에 점검해 산불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