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대구시 처음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대신 폐기해주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기 대행 여권은 오류로 무효 처리됐거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수령치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만 해당돼 재발급에 따른 기존 여권이나 개인 보관 중인 기한 만료 여권은 대상이 아니었다. 여권에는 사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는 특수 소재의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함께 개인적으로 폐기하기 쉽지 않아 개인 보관 유효기간 경과 여권을 안전하게 폐기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대상 여권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 경과 여권, 재발급으로 무효 처리된 여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여권을 지참해 구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폐기 신청한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전문 폐기된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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