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187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은 ‘경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군은 2월 중 예비비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사업과는 별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계좌에 가구 단위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긴급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동절기 난방비로 인해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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