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다사농협 조합원들은 조합장일가의 편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업무상 배임행위라 주장하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개최한 다사농협 정기총회에서 감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한 업무집행이 제50기 결산감사에서 발견됐다”며 보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7항과 다사농협 정관 제52조 4항에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으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사농협은 조합원에게 고령 RPC에 출하하는 벼 40kg 한 포대에 생산장려금으로 5000원, 수송비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당 한도는 350만원이다. 이와 더불어 비료·농약 보조금도 평당 350원을 지원하고 있다. 감사의 보고는 조합장의 벼 생산량이 많아 세대당 생산장려금 한도를 초과하자 형제와 아들 명의로 출하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2022년 다사농협 조합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합장의 형제인 조합원 A씨는 약 2000평, 조합원 B씨는 약 3000평의 논을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의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200평당 40kg을 기준 10포에서 15포가 생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A씨는 매년 100~150포를, B씨는 매년 150~225포를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19년 벼 출하량을 보면 A씨는 700포, B씨는 694포다. 2022년도 출하량은 A씨 640포, B씨는 670포다. 특히 2022년 4월 20일 임대차 면적 600평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아들 C씨의 벼 출하량은 660포에 이른다. 이는 다사농협 실태조사의 경작면적과 비교하면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벼를 출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조합원은 다사 인근 타군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하며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료·농약 보조금을 보면 경작면적을 고려할 때 A씨는 320여만원, B씨 280여만원, C씨는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조합장은 4만여 평의 경작면적에 2022년 벼 출하량은 660포에 불과하다. 평균 생산량과 면적을 고려할 때 벼생산 보조금과 수송비, 비료·농약 보조금은 재임기간 동안5000여만 원를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합장 재임 4년과 벼 농사 경작 기간을 고려해볼 때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금액은 수억원에 이를지 한정 할 수 없다. 다사농협 감사는 “직접 생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만약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금이 정당하게 지원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조합장이 이를 위배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감사의 의혹보고에 찬성을 하지 않았지만 말없는 다수의 조합원들은 긍정하는 분위기였다. 이상태 다사농협장은 “도농복합지역은 대개는 임대농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적지않고 임대를 한 경우로, 부정수급은 아니다. 농지원부로 따지면 안되는 일이지만 관행적으로 일어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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