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구청과 11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중구의회 의원 A씨가 유령회사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A씨가 2017년 5월 27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중구청과 총 103건, 3억357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A씨가 지난해 7월 1일 A씨의 의원 임기가 시작돼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B회사를 차려 같은 달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7건, 111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로는 구청과 계약한 B사가 아닌 A씨의 자회사인 C사의 물품을 납품했다”고 했다. 단체는 “B사의 현재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상호는 급히 붙였으나 문은 잠겨져 있다”며 “특히 B사가 중구청에 제공한 용역 물품에도 B사가 아닌 C사의 상호만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구청 계약담당 공무원 역시 A씨와 오랫동안 계약해 B사와 C사의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은 엄정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합당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중구의회 의원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그것에 대해 따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개의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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