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공사에서 임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는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고 공직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5일 ‘뉴스1’이 지난해 4분기 환경부·산하기관의 징계처분 결과를 전수 확인한 결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상주 소재 생태 연구·전시관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 개발을 위해 2015년 개관한 공공기관이다. 이 직원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수사기관이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감사기구에 자진 신고했고, 이후 열린 징계위에서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5%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징계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일 때는 견책과 감봉, 0.08% 이상일 때는 정직이나 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다.  감봉은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강한 징계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로 나뉜다. 낙동강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징계위가 음주 정도와 근태, 직전 유사 징계 유무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외에도 환경부 산하기관 중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수공, 국립공원공단 등 3곳에서 지난해 4분기 중 각각 2건, 1건, 5건의 징계가 확인됐다. 수공에서는 근면성실의무를 위반한 직원이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고 공직에서 퇴출당했다. 수공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장기간 사유를 밝히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태가 불량해 파면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도 직장을 이탈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국립공원공단에선 이밖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례가 3건 발각돼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수공 자회사인 수자원환경산업진흥에서는 질서 문란 행위가 2건 발각돼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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