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탐문수사를 벌여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엄중히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달성군·동구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 온 농장들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해 오다 적발된 사례다. 달성군 소재 3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야적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했으며, 다른 한 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의 한 개 사업장은 축사 지붕을 제거한 상태 운영해 오다 처리시설 설치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 관할 구·군을 통해 행정처분 및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으며,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출과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위법행위를 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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