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시,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10여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9조 6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7곳을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 신·변종 룸카페는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으며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 장소로 지목됨에 따라 대구시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특별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점검, 계도, 캠페인도 이달 중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등에서 △밀실·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 △침구·침대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노래방 기기 등 설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이다. 단속지역은 룸카페가 밀집한 동성로 일대와 대구시 전역 학교·번화가 주변이며, 룸카페 이외에도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하게 되며,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단속 후 조치사항은 우선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구·군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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