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의 반을 지원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다음달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1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400여ha에 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 사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등 청년농업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