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동료 경찰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도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A(42)경사를 구속 기소하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B(39)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업대출 시도 중 A씨는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대출업체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음에도 피해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이스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경사는 A씨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A씨가 수사무마를 청탁하자 관리미제 종결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미제는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중지하는 미제사건을 말한다. 시흥경찰서에 근무하다 현재는 안산단원경찰서에 근무 중인 B경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증거은닉,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B씨는 2021년 11월30일 A씨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고자 후속 수사를 지연하며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아 집행불능이 되게 한 혐의와 공무원 수사개시통보를 지연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40여일 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의 연루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A씨가 시인하는 녹음파일을 제출하려 하자 증거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며 방해한 혐의와 무혐의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복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혐의도 받았다. 혐의가 드러나는 통화녹음 파일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혐의 주장에 활용할 채팅내역 등을 선별 복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경찰서 2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내부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추가 압수한 휴대전화 6대에서 사건 관련 통화녹음파일 127개, 핵심 파일 35개 등을 선별 분석했다. 수사기록 재검토, 사건관계자 전면 재조사를 통해 △영장 유효기간의 고의 도과 △무혐의 주장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의뢰 △증거접수 거부 △수사개시통보 지연 등 수사무마 상황을 명확히 특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리 미제 종결, 불송치 종결, 검찰 무혐의 처분 등을 위한 부실 수사로 진화하는 수사 무마 논의 전개 과정을 치밀하게 규명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접 보완 수사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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