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올해 18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원 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1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되어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라며,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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