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의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주수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2017년 9월 부하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A씨와 B씨는 제3자 뇌물취득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3일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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