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 34명(60.7%)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 후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해 가장 많았다. 또한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찰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받아 챙긴 A씨 등 18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기관 14곳을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약 20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경찰은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편취한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오는 7월24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차 특별단속은 그동안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 후 이를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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