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법무부로부터 2023년 ‘법률홈닥터’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으로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전화(053-661-2148)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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