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경북도는 집중 수거기간에 영농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23개 시군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도 벌여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농민이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영농폐기물을 가져오면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80~160원이며, 폐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1kg당 100~300원, 봉지류는 1㎏당 3680원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올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200곳 설치에 10억원, 분리배출시설 128곳 설치에 19억원, 농촌폐비닐 4만4000톤 수거보상금 44억원, 폐농약용기 700톤 수거보상금 12억원 등을 배정해 영농폐기물을 전량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집중수거기간 중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고, 불법소각 근절로 대기오염 방지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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