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키로 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유예 대상자는 경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는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5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당월 요금 납부유예를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받은 재정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동네 음식가격 동결 캠페인’을 추진해 도민이 직접 접하는 동네물가 잡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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