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등의 요구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잠정 보류됐다. 21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8개 구·군 단체장들이 이날 오전 동구의 모처에서 협의회를 소집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이들은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등의 요구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홍보 기간(2023년 1~3월)을 거쳐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지자체장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각 지자체 집행부와 구·군의회간 일괄적인 조례 개정에 대한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고려해 4월부터 예정된 시범운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의 한 자치단체장은 “점심시간 휴무제의 완전 백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많고 조례 개정 문제 등 절차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잠정 보류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점심시간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발급기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생업을 가진 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 역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민원 공백을 없애야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대구시 본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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